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12월 20일(월) 오전 11시에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9건, 일반안건 14건, 규칙안 9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2년도 총 8,340억 원 편성예산안 중 386억 5,70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7,953억 4,290만 8천 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자치권 확대와 관련하여
△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김창기,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등 6건,
△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규칙 9건과
△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501억 원 보다 196억 원 증액된 8,697억 원을 원안가결 했다.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은 2021년도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문경시의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8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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