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월 23일,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①사회통합 ②사회복지 ③시민사회 ④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⑤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⑥사회안전 ⑦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 총 6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02개 단체를 선정하여 총 68억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성화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유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단체의 특‧장점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사업 심사 및 교부 일정을 1개월가량 앞당겨 선정 단체의 사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 2021년 : 심사 2~3월, 교부 4월~ 5월, 수행 5월~12월
※ 2022년 : 심사 2월, 교부 3월~ 4월, 수행 4월~12월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www.mois.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시, NPAS에 회원가입 후 해당 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에 부합하는 유형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 현장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최되지 않으며, 12월 29일 NPAS에 사업설명 및 안내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사업심사는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 10점 배점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2022년 2월말 발표된다.
향후,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2000.1.12.)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55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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