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당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하게 해고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경상북도 ○○시에 있는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ㄱ씨는 재활원장이 재활원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장애인들을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 측은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복직 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재활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사실상 재활원이 복직을 부당하게 거부한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임금손실액의 36개월분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ㄱ씨는 부당해고 후 36개월분의 구조금을 받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6년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총 74만원을 지급한 이래, 2017년 86만원, 2018년 2,178만원, 2019년 230만원, 지난해 321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264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임금손실액에 대한 구조금 외에도 올해 역대 쟁송비용 구조금 지급액의 78%에 해당하는 1,935만원을 지급하는 등 쟁송비용 지원도 크게 확대하였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익신고자가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향후 쟁송비용 관련 구조금 지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로 신고자분들께서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소송 남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03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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