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
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60만원(지류 20, 모바일 및 카드형 4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형 40, 모바일 및 카드형 60)까지 일시 상향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부터 590억을 발행해 49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 판매하여 지금까지 574억을 판매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가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설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움츠러든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22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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