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하였으며, 문경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6개의 시·군(전주시, 논산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석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 등을 검토한 자리였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후백제는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이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다.
고윤환 문경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 부회장)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을 조속히 개정하는데 국회의원과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비법 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13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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