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 기간이 2022. 8. 4. 종료됨에 따라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동지역은 기존에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었으나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과거 특조법과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시‧군 지적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3만6753필지이며 이 중 1만390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2만2487필지는 확인서가 미발급(취하 881필, 기각 2126필,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중 1만9840필) 되었으며, 확인서 발급 필지 중 1만956필지가 등기완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시행기간 내 도내 부동산 실소유자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84
문경일보@
경북도, 농촌협약ㆍ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적극 대응 (0) | 2022.01.31 |
---|---|
도전하는 청춘과 함께하는‘이웃사촌마을’ (0) | 2022.01.31 |
경북도,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준비 박차 (0) | 2022.01.31 |
마음가짐으로 인한 변화 / 황인서(중3) (0) | 2022.01.30 |
경북 지역 우수 특산품 설맞이 특별 전시‧홍보‧판촉전 개최 (0) | 2022.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