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지원부 작성 신청 및 발급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편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이 시행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고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은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에 대해 현행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홍보물 배부, 우편 발송 등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지난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대상에 포함하며 모든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지원부 작성 신청 및 발급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편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이 시행된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고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업인들은 2월 28일까지 자경 및 임대차 등의 농지원부 자료에 대해 현행화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홍보물 배부, 우편 발송 등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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