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월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가 2월 28일 마감된다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올해 농어민수당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께서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30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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