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부숙도검사 의무화 허가규모(연2회), 신고규모(연1회) 검사 받아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악취절감, 환경오염방지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연 2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가축분뇨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도가‘부숙중기’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또는‘부숙완료’상태인 퇴비만 살포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부숙도 검사결과서 3년 보관기간 미준수,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위탁처리 농가는 부숙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방법은 퇴비 더미의 여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퇴비 500g 정도를 퇴비시료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의뢰하면 10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올바른 퇴비생산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숙도검사가 무료인 만큼 부담없이 의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46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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