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4.18(월)~5.6(금)/ 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접수
공통서류로 신분증, 문경사랑상품권카드, 주민등록초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운수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종교시설은 시설등록증명서 지참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각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4.11) 현재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문경시 관내 소상공인, 운수(전세버스,법인택시)종사자, 종교시설이며 약 5,900여 개소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체,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당 1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문경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여 준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 전에 농․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문경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1사업체 지급으로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며 공통서류로는 신분증, 문경사랑상품권카드, 주민등록초본이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운수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종교시설은 시설등록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18.(월)부터 5.6.(금)까지이며 첫째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4.18일은 3,8) 신청장소는 온누리스포츠센터(시민운동장 옆) 접수처이며 대표전화는 054-550-6750,6751 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 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세무서,건강보험공단)에 조회 후 적합하여야 지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도박, 사행성 업종, 약국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관련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서비스업, 복권업, 성인용품업,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고윤환 시장은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힘든 시간을 견뎌온 소상공인 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4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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