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13일간)
중앙선관위는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하여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30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최고경쟁률은 2.7:1로 충남 논산시 다선거구와 충남 계룡시 나선거구 였으며, 최저경쟁률은 1.3:1로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 등 7개 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435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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