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문경시는 6월 9일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342건, 22억 4천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계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편리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556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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