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일(금),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였다.
홍익지구대는 치안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된다고 하여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경찰의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라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행정안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신설되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 경찰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37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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