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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교육지원청 “교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2. 7.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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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중 교감,원감 대상, ‘2022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실시

 

 

문경교육지원청(정진표 교육장)7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감, 원감을 대상으로 ‘2022 교권보호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교권침해 예방 및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교원 을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 연수 강사는 유초등학교 교감, 원감 대상 강의는 석미영(농암초 교감)이 맡았으며,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조성미(문경중 교감)가 맡아서 실시했다.

 

교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교 개개인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내 교권확립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중등교육법 제 8조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교원이 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정진표 교육장은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때 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우수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교권보호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교육해가야 할 내용이며, 문경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83

 

문경교육지원청 “교권은 왜 보호해야 하나요?“

정진표 교육장, 7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유‧초‧중 교감,원감 대상, ‘교권보호 역량가화 연수’ 실시

www.mgilbo.co.kr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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