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2022년 하반기 청소년 안전망 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검정고시 합격 후 진로탐색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 의결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지난 13일(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2022년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경교육지원청, 1388청소년지원단, 문경경찰서,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경시보건소, 문경대학, 문경YMCA 등 청소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제안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또한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자신의 진로를 찾아 노력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생활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유시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장은 “우리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24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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