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월 14일까지 내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치유농업법’ 올해 3월 시행되고 도지사가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등이다.
신청자는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북도는 양성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경북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에 조성하고 있다.
경북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치유콘텐츠 개발, 치유효과 검증 및 창업 컨설팅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장 뿐 아니라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양성 기관과 협력해 치유농업분야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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