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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3. 1.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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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0년 경과, 최근 5년내 보조금 지원실적 없는 단지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천만원~5천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19일부터 2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문경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15

 

문경시,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 지원대상 10년 경과, 최근 5년내 보조금 지원실적 없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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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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