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신현국)는 2023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0,515건 2억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만약,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24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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