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라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최대 30%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2023.1.1.부터 12.31.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 해당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읍·면·동장)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할인 및 감면제도가 시행되는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지적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도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333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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