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6~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시는 올해 자체 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총 58억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월~5월), 하반기(8월~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두현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의 지급으로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01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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