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한 층 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교육을 실시해아 한다. 특히 특급·1급 대상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소방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경북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경북소방본부 누리집 ‘달라진 소방안전관리제도 공지’로 연결된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1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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