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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3. 3.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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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일부터 410일까지 열람,

- 최종지가 428일 결정·공시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 321일부터 4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428일 결정공시한다.

 

정동한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789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 최종지가 4월 28일 결정·공시

www.mgilbo.co.kr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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