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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내년 1월부터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 부과 … 흥덕정수장 급수지역만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3. 10.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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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영순면,산양면,호계면,산북면,점촌1~5

 

 

문경시(시장 신현국)2023822일 자로 영주댐이 준공 고시됨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내성천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 포함되어 물이용부담금으로 톤당 170(환경부고시 금액)2024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문경시 전체가 부과대상이 아니라, 흥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으로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점촌1, 점촌2, 점촌3, 점촌4, 점동5, 9개 지역이 부과대상이며, 물이용부담금은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20241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수도요금과 구분하여 통합 부과될 예정이다.

 

문경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계획이 담긴 행정예고를 20231019일부터 118일까지 20일간 문경시홈페이지에 공고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은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 등으로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이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경상북도의 시군의 부과 현황은 자체취수 및 댐 주변 등 사유로 물이용부담금이 면제 대상인 8개 시군을 제외하면 문경시가 마지막 부과대상지역이다.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은 물이용부담금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민이 공공으로 부담하는 것인 만큼 20241월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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