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제13조제2항)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규정은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청구인의 편의 제고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공공기관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달리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음에도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의 편의 제공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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