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20~22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의원발의 3건 포함), 일반안건 5건, 총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은 “3월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냉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작년 수해 피해 현장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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