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 이로써 올해 총 462억 7천여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였다.
《 2021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합 계 (286석) |
더불어 민주당 (169석) |
국민의힘 (103석) |
정의당 (6석) |
국민의당 (3석) |
열 린 민주당 (3석) |
기 본 소득당 (1석) |
시대전환 (1석) |
민생당 (0석) |
11,570,487 | 5,253,090 | 4,636,061 | 769,056 | 341,161 | 323,735 | 8,085 | 7,889 | 231,410 |
100(%) | 45.40 | 40.07 | 6.65 | 2.95 | 2.80 | 0.07 | 0.07 | 2.00 |
※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하여 금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정치자금법」제27조 제2항)
경상보조금은「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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