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데 이어 15일에는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위임국도 유지‧보수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실시한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천현황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 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지방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의계약이 사유와 달리 체결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매년 지적되고 있는 하자검사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 하며 형식적 하자검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오후에 실시한 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험도로‧하천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영환 부위원장은(영천) 도청이전 후 대구 산격동 구도청 별관을 사용 중인 남부건설사업소 이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기동반의 차고지가 없어 농업기술원 공터를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남부건설사업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충원, 도로정비 차량‧자재‧장비 보관소 같은 별도 공간 확보 방안 등 이제부터라도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 조직정비와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경우 도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최근 요소수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건설사업소에서 자체 보유 중인 건설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는지를 질의하고 동절기 폭설 등 으로 인한 지방도 응급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한 질의에서 건설사업소나 경북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 건설중장비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과도한 단속보다는 과적차량에 대한 안전경로 알림 등 대안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청이전 후 대구 산격동 구도청 별관을 사용 중인 남부건설사업소 이전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현재 남부건설사업소는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기동반의 차고지가 없어 농업기술원 공터를 사용하는 실정”으로 “남부건설사업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 력충원, 도로정비 차량‧자재‧장비 보관소 같은 별도 공간 확 보 방안 등 이제부터라도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 조직정비와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 김시환 위원(칠곡)은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면서, 집중호우재해복구비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재해복구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도로유지관리 사업 중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으로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60%가 넘는다”며, “보상협의 지연 사유에 대해 북부건설사업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위원(비례)은“2019년 9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경우 긴급한 조치를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일 텐데 피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를 추진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박승직 위원(경주)은 집중호우나 태풍피해로 인한 도로‧하천의 긴급복구 사업의 경우 시‧군과의 협력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응급복구가 절실한데 행정이 민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업소가 시‧군 필요하면 읍‧면‧동 단위의 행정관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동 사무소에만 신고해도 건설사업소의 장비와 예산을 지원받아 즉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권현 위원(청도)은 비포장도로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북부지역의 지방도 비포장율이 17%에 달한다”며, “비포장도로를 방치하지 말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실효성 있는 하자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소관업무 관련 소송사건 현황과 연계하여 “하자 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하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며 도내 교량 중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은 없는지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교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진욱 위원(상주)은“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중인 중기계속계약공사 중 공사진도가 10%인 공사의 경우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남‧북부 건설사업소의 적발 건수의 편차(남부건설사업소 0건, 북부건설사업소 20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오세혁 위원(경산)은“산지가 많은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겨울철 도로결빙에 특히 취약하다”며 지방도 결빙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결빙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빙 구간 지정 여부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빙 취약구간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와 사전에 협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은“노후교량이나 위험교량 개량 시 보행통행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행통행난간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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