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만 의장,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7월 12일(금)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20년 연속으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으며,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 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성명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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