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신현국) 안전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추진 우수사례가 주민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고 있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경북 문경시 새동네길 19(무지개아파트삼거리)는 도로폭이 편도 1차선 밖에 되지 않는 곳에 불법 주정차로 있는 교통 흐름 방해가 심했으며, 크고 작은 타툼이 있는 곳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6월 17일 민원신청 한 사례이다.
지난 달 6월 22일, 문경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은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우선 시선유도봉 설치는 도로의 폭과 차량 통행의 방해요소, 여러 가지 안전사항 및 설치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라며 또 “향후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6월 22일 민원인에게 알렸다.
그리고 답변내용과 같이 하루도 쉴틈없이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유도봉을 지난 7월 26일 설치 완료했다.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 당국의 이러한 발빠른 행정추진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교통행정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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