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28일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숲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나 교외 공간에서 자라는 숲과 녹지, 가로수나 공원 나무 등을 포함하는 숲을 말하며,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미관 향상과 열섬현상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10년마다 경상북도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지원센터, 옥상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김경숙 의원은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감소, 휴식공간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시숲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도시숲이 도민의 삶의 휴식처이자 미세먼지 저감·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경북의 아름다운 숲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월 28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6일(금)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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