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통과로 행사 준비를 위한 지방추진사업 중앙정부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여야, 발의부터 통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한 목소리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 한 APEC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 내년 APEC 준비 작업에도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긴 만큼 현행법상 어려웠던 이양사업, 공공재적 성격을 띈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개최될 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260만 경북도민과 25만 경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법이 통관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번 특별법은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라며,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해 반드시 성공적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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