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도지사, “비혼 출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검토하라”
- 경북도,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
-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편견 등 잘못된 사회 인식개선도 앞장
- 기존 가족 공동체 틀을 지키면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정책 연구 실시
- 정부와 국회에는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톱스타 G 씨의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외 출생‧가정 화두에 대해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은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에 대해 검토해 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등록 파트너-십,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PACS, 스웨덴 동거법 등의 공통점은 등록된 동거 가정에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혼외 출산율이 평균 41.9%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최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인식이 37.2%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책 마련 여건도 성숙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혼외 출산율 / 2023 출생 통계) (‘20년) 2.5% → (’22년) 3.9% → (‘23년 4.7% / 10,900명)
**(2024 사회조사, 통계청)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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