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정의 △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체육복지 지원사업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지원 △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 국내 교류 △ 장학사업 △ 심리상담 지원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ㆍ체육교육비ㆍ출전비ㆍ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육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체육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하여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55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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