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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입장 발표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5. 5.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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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3,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11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하였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도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50만여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에 따른 도 입장문

 

포항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낸 것은 정부 조사연구단입니다.

 

헌법기구인 감사원이 안전관리와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합니까.

 

2심 재판부도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는 정부에 더욱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 스스로 인공지진이었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는데 피해를 본 국민들과 수년에 걸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는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적정한 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입법, 행정 등 노력해야 합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 판결 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5. 5. 13.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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