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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