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후보는 4월 9일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에 담긴 경북 북부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주민분들의 오해가 있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안동에 거주하는 북부권의 주민으로서 경북 지역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북 북부권 발전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경북도와 북부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획이 필요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북부권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에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법안과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경북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청사의 위치는 경북과 대구 모두 현재 운영하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사가 어느 한 곳으로 합쳐져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인센티브 일부를 북부권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부족했던 예산 공백을 메우고 북부권을 새롭게 재탄생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 설치논의는 물론 특목고 설립까지 논의하여 재정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계획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 발전 기회를 만들어 경북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요내용’
▶ 경북도청 청사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이전의 최우선 거점
▶ 도청 신도시 중심의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 스마트팜 및 농촌활력특구 도입으로 농업 혁명 견인
▶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및 관광 벨트 구축
▶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법으로 보장된 ‘소외 방지’, ‘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 마련 및 공공의료 확충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 및 복합리조트 조성 특례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권 확보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 ‘경북 북부권 의과대 설치’, ‘특목고 설립’, ‘산업단지 기반조성’ 논의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북부권 관련 내용> ◦ 경북도청 청사를 현재와 같이 활용(법7조3항) ◦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의 ‘최우선 거점’으로 북부권을 실질적인 행정복합 거점으로 육성(법149조) ◦ 도청신도시 중심 ‘글로벌 미래특구’ 조성하여 신도시 일대를 ‘규제해방구’로 탈바꿈(법233~235조) ◦ 스마트팜, 농촌활력특구 도입으로 농업혁명 견인(법264조, 266조) ◦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및 관광벨트 구축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세계적 브랜드 육성(법375~378조) ◦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산림이 많은 북부권의 특성을 활용(법365조, 259~263조) ◦ ‘소외 방지’, 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 마련 및 공공의료 확충(제57조, 309조, 374조) ◦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 및 복합리조트 조성 특례로새로운 관광거점(제344조)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권 확보 및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자산 보존(법339조, 378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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