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3.~4.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보도자료
2022. 3. 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