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올해 처음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경북도는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오는 28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금액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 이유..
보도자료
2023. 2. 1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