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보도자료
2021. 11. 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