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로명 ‘은성로→운강로’ 변경안 주민의견 듣는다.
-은성로→운강로 변경안 -공고기간 7.6.~7.22.까지(16일간)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문경시 공고 제2022호-1080호로 고시하고, 도로명 ‘은성로→운강로’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성로’는 가은읍, 마성면의 행정지명을 사용한 은성광업소의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이며‘운강로’는 독립운동가 선양을 위한 운강이강년 선생의 호(號) ‘운강’ 을 반영한 도로명이다. 도로명 변경 신청은 주소사용자(주민등록 세대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 외 4종류) 5분의1(20%) 이상의 서면동의 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은성로’의 주소사용자는 244명으로 도로명 변경 신청의 서면동의는 58명(23.8%)이 동의하여 접수되었다. 공고기간은 7월 16..
보도자료
2022. 7. 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