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 내지 않는 것은 부당”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
보도자료
2022. 3. 3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