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9세인 농업인을 60대로 봐 지원사업 배제한 것은 잘못”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
보도자료
2022. 5. 1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