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문경시의회” …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어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7월 13일,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며, 7월 14일(금)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공예품 공모전에 관한 사항,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
보도자료
2023. 7. 1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