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시기 놓치지 마세요!
4.14(목)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 시행 과태료 최고 기존30만원→변경60만원 적용, 1년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문경시는 4월 14일(목)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
보도자료
2022. 3. 3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