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방지 행정명령 기간 중 불법행위자 엄중 사법처리
- 산불 가해자는 예외 없는 사법처리, 일체 소각행위 금지 당부 경북도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산불방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 중(3.8~5.15)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발생한 예천군 개포면 산불현장에서 검거된 A씨(여, 57세)를 사법처리토록 지시했고, 예천군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산불은 오후 12시30분경 산림인접지 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임야로 번져 0.1㏊ 산림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북도는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4명을 즉시 투입해 50여 분만에 초..
보도자료
2023. 3. 1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