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21일『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채택하여, 국회 및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을 우려해 제안했다.
※ 인구편차 3:1 결정으로 광역의원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13개 군(21.9.30 인구기준)
[경남 4, 경북 3(청도, 성주, 울진), 충남 2, 충북 2, 강원 1, 전남 1]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본 건의안은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발송해 경상북도의 뜻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의 정치·사회·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심화되고 있는 도·농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시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인구 상하한선 편차의 허용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치르게 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구편차 3대 1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3대 1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북의 농어촌 지역인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의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이들 지역의 의석이 각 군별로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으로,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수 기준이라는 형식적 표의 가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도시 의석수는 점차 증가 하게 되면서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농 간 인구 불균등이 대표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농어촌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 등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온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의 반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지역대표성과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하라.
2021. 12. 21.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0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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