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민생당)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경상북도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고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북도 교육청ㆍ경찰청, 시ㆍ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ㆍ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피의자를 무려 69명이나 검거한 바 있다.
박미경 의원은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경상북도민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존엄성을 향상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21일(화)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10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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