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수)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되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장기체류 자격 중 거주(F-2) 차목, 동법 시행령〔별표 1의 3〕영주(F-5) 자격 14.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등 투자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해 설치(`13.6.13.)
**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민간위원 2명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10년 대비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약 22%, 생산자물가지수 16% 이상 상승 (출처: 통계청)
※ 미국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유형에 따라 12억원(이민국/주정부 지정사업에 투자),6억원(고용촉진 지구에 투자) 가량이며, 호주의 경우 약 21억원(정부 지정사업에 투자), 말레이시아의 경우 약 2억 8천만원(단, 부부합산 월 소득 약 1천만원 이상, 그 외 자산 약 4억 2천만원 이상 보유)이며, 예치 기간은 국가에 따라 2년~4년까지 다양함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공익사업투자이민제와 결합하는 방안, 대상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및 요건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간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22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 현재, 투자자(외국인)가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에 저리(低利)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겨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F-2)‧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투자이민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9월 개최된 법무부 제8차 정책위원회에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93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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