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경상북도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확보하기 힘들었던 보조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확보하며, 총사업비 12억원(자부담 포함) 규모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지 당 3천만원(지원 90%, 자부담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2월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의 타당성․시급성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단지를 최종 확정한다. 주로 세대수가 적고 사용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이 시기 작년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88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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