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간 : 5.1.~5.31.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도움창구(문경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
문경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상주세무서와 함께 문경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연령제한 없이 도움창구를 운영해 전자신고와 직접신고 방법을 병행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5월 중 모두채움대상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고, 납세자는 변동이 없는 경우 납부서를 기한내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범희 세무과장은“납세자가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길 바라며,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550-6587)으로 하면 된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37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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